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면 직장가입자예요.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해당되며, 본인이 사업주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게 돼요. 별도의 승인이나 심사 절차 없이 고용되는 순간 자동으로 자격이 발생해요.
예외가 있어요.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등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어요. 본인이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이라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직장가입자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면 nhis.or.kr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출력해 보면 돼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바로 조회 가능하고, 팩스나 우편 신청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