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면 보청기, 휠체어 같은 보조기기 비용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돼요. 장애로 인해 꼭 필요한 의료용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지원 대상 보조기기는 크게 두 그룹이에요. 첫째,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차가 있어요. 둘째, 수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의안 등이 있어요. 두 그룹 모두 90% 지원이지만 지급기준금액 산정 방식이 약간 달라요.
아직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주민센터에서 장애 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 후에야 보조기기 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장애 등록 절차가 궁금하면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