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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 보청기 휠체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이면 보청기, 휠체어, 보조기기 같은 의료용구에 대해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제품이 지원되는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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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무엇인가요?

보조기기 보험급여율 구간

장애인 보조기기 종류별 보험급여 지원 비율. 기준금액은 고시 상한액 이내이며, 본인부담금은 10%예요.

보조기기 유형급여율
의지·보조기·휠체어·전동스쿠터 등기준금액의 90%
보청기기준금액의 90%
그 밖의 보조기기기준금액의 9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면 보청기, 휠체어 같은 보조기기 비용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돼요. 장애로 인해 꼭 필요한 의료용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지원 대상 보조기기는 크게 두 그룹이에요. 첫째,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차가 있어요. 둘째, 수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의안 등이 있어요. 두 그룹 모두 90% 지원이지만 지급기준금액 산정 방식이 약간 달라요.

아직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주민센터에서 장애 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 후에야 보조기기 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장애 등록 절차가 궁금하면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보조기기 종류와 보험급여율은 무엇인가요?

기본 급여율은 지급기준금액의 90%예요. 지급기준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유형별 금액, 제품별 고시 금액, 실제 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에요. 즉, 보험 지원에는 상한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90%를 내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100%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사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보험에서 내줘서 본인부담이 없어요.

수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의안 같은 그 밖의 보조기기도 90% 지원이에요. 다만 이 그룹은 제품별 고시 금액이 없고, 유형별 고시 금액과 실제 구입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받아요. 본인에게 맞는 보조기기와 지급기준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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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1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요.

2

등록업소에서 구입·수리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수리해요.

3

보험급여 신청

공단에 보험급여 지급을 신청해요.

4

공단 심사 후 지급

공단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급여를 지급해요.

먼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보조기기 처방을 받아야 해요. 처방전이 있어야 건강보험공단이 급여 대상인지 심사할 수 있어요. 처방 없이 임의로 구입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의사 처방부터 받으세요.

보조기기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공급기관에서 구입해야 해요. 아무 곳에서나 사면 보험 적용이 안 돼요. 등록된 공급기관 목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서 새 제품을 받을 수 있어요. 보조기기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이 가장 정확해요. 장애인 보조기기에 관한 자세한 보험급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조기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지급기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하고 10%는 본인이 내요.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6개월 이상 치료 중인 사람, 18세 미만 아동 중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면 100% 전액을 공단이 부담해요.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람도 전액 지급 대상이에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거나 nhis.or.kr에서 본인부담 경감 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돼요.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금액이 있고, 제품별 고시금액과 실제 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기준금액이 돼요. 구입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대상 품목과 기준금액을 확인하면 본인 부담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면 받을 수 있어요.

지급기준금액의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10%를 본인이 내요.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소득인정액 기준 해당자는 100% 지원이에요.

보청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 지팡이, 목발, 의안 등이에요.

아니에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공급기관에서 구입해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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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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