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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강검진 종류 대상 비용 |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정리

직장가입자라면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을 공단 비용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내 검진 대상 여부와 주기, 비용 부담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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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강검진은 무엇인가요?

건강검진 종류별 대상 비교

항목대상주기
일반건강검진직장가입자, 세대주, 40세 이상 지역가입자·피부양자2년에 1회 (비사무직 매년)
암검진위암(40세↑), 간암(40세↑), 대장암(50세↑), 유방암(40세↑ 여성), 자궁경부암(20세↑ 여성), 폐암(54~74세 고위험자)종류별 상이
영유아건강검진생후 14일~72개월 영유아월령별 검진 시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일반건강검진과 영유아검진은 전액 무료이고, 암검진도 대부분 공단이 부담해요. 검진 대상에 해당하면 바로 검진기관에 예약하면 돼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세 가지예요.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와 20세 이상 피부양자, 암검진은 암 종류별 해당 연령,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이 대상이에요. 각 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받게 돼요.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나 모바일앱,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검진 대상이면 건강검진기관에 예약하고 방문하면 돼요.

건강검진 종류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검진을 바로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라면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이면 매년 1회 받을 수 있어요. 20세 이상 피부양자도 2년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이에요.

암검진은 종류별로 대상과 주기가 달라요. 위암은 40세 이상이 2년마다,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C형 간염)이 6개월마다, 대장암은 50세 이상이 매년,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받아요. 폐암은 54~74세 고위험군(30갑년 이상 흡연자)이 2년마다 받을 수 있어요.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 피부양자가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각 시기에 1회씩 받아요. 직장가입자인 부모에게 검진 시기를 통보해 주니까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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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 조회·검진기관 찾기

일반건강검진과 영유아검진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비용 걱정 없이 검진기관에서 바로 검진을 받으시면 돼요.

암검진 비용은 암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요.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해요. 위암, 간암, 유방암, 폐암은 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면 국가·지자체가 10%(서울은 국가 3%+지자체 7%), 공단이 90%를 부담해요. 하위 50%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이 검진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요.

내 소득이 하위 50%에 해당하는지는 직전년도 11월 기준 월별 보험료로 판단해요.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암검진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

검진 기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검진을 받으려면 먼저 내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 검진기관에 예약한 뒤 방문하면 돼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고객센터(1577-1000)에서 대상 여부와 가까운 검진기관을 조회할 수 있어요.

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전국의 병원, 의원, 보건소 등이 지정되어 있고,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용자(회사)에게, 피부양자 검진은 검진 당사자에게 검진 실시를 통보해요.

검진 결과는 보통 2~4주 뒤 검진기관이나 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추가 진료를 위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결과지를 잘 보관해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일반건강검진과 영유아검진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암검진도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전액 공단 부담이고, 나머지 암검진은 소득 수준에 따라 공단이 90%까지 부담해요.

암 종류에 따라 달라요. 자궁경부암은 20세, 위암·유방암·간암은 40세, 대장암은 50세, 폐암은 54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간암과 폐암은 고위험군만 대상이에요.

네,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사무직은 2년에 1회예요.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각 시기별 1회씩 받아요.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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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8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