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은 크게 다섯 가지예요. 섬벽지 사업장 근무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50% 경감, 1개월 이상 휴직자는 차액의 50% 경감, 육아휴직자는 하한액까지 경감, 군부대 소재 지역 군인은 20% 경감, 사업장 화재·부도 시 소득월액보험료 일부 경감을 받을 수 있어요.
휴직자 경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휴직 전 달의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휴직 중 실제 지급받은 보수 기준 보험료의 차액 50%가 경감돼요. 육아휴직자는 더 큰 혜택을 받는데,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보험료 하한 금액(20,160원)의 차액 전액이 경감돼요. 사실상 하한 금액만 내면 되는 거예요.
사업장 화재·부도·수해 시에는 소득월액보험료 중 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30%를 넘을 때 경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계좌이체나 전자문서 고지를 이용하면 행정비용 절감분만큼 보험료가 감액되니,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