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보험료가 적은 경우에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요.
핵심 차이는 보험료 부담이에요. 직장가입자일 때는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임의계속가입 기간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요. 그래도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서 퇴직자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보수월액은 퇴직 전 최근 12개월간의 평균 보수월액으로 산정돼요.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끝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그 전에 새 직장에 취직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니 따로 탈퇴 절차는 필요 없어요. 36개월 동안 직장을 찾거나 지역가입 전환을 준비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