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거나 출산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면 받을 수 있어요. 유산과 사산도 포함돼요.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진료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원금액은 단태아 임신·출산이면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쌍둥이 등)를 임신·출산하면 140만원이에요. 이 금액은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어 의료기관에서 결제할 때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난 후 영유아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 구입비도 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니 출산 후에도 계속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