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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사용 기간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임신하거나 출산하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행복카드를 받아서 출산까지의 의료비와 신생아 비용에 쓸 수 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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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은 누가 받나요?

100만원

단태아 지원금

임신 1회당

140만원

다태아 지원금

쌍둥이 이상

분만 후 2년

사용 기간

분만예정일 이후 기준

임신하거나 출산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면 받을 수 있어요. 유산과 사산도 포함돼요.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진료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원금액은 단태아 임신·출산이면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쌍둥이 등)를 임신·출산하면 140만원이에요. 이 금액은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어 의료기관에서 결제할 때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난 후 영유아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 구입비도 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니 출산 후에도 계속 활용하세요.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행복카드 신청·임신출산 진료비 문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은행), 체신관서(우체국)에 제출하면 돼요. nhis.or.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신청 시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가 필요해요.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공단에서 자격과 임신 여부를 확인한 후 카드를 발급해줘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돼요. 임신 초기에 신청해 두면 산전 진료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임신 확인 후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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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는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나요?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를 받을 때 국민행복카드를 제시하면 돼요.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 구입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지원금에서 차감돼요.

사용 기간은 출산일(유산·사산인 경우 해당일)로부터 2년이에요.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도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남아있어도 사용할 수 없으니 기간 내에 활용하세요.

주의할 점은 임신·출산 및 영유아 진료 관련 비용에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임산부 본인의 일반 질환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카드 잔액 조회는 카드사 앱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국민행복카드 잔액이 남거나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한은 출산일(유산·사산 포함)로부터 2년이에요.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도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나면 잔액이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카드 잔액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 진료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잔액 조회는 카드사 앱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지원금이 부족하면 추가 신청은 안 되고 초과분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해요. 쌍둥이 이상(둘 이상 태아)을 임신·출산한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지원되니, 해당하는 경우 신청 시 다태임신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단태아 출산이면 100만원,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이면 140만원이에요.

임신·출산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전용 카드예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고, 지원금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결제해요.

출산일(유산·사산 포함)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도 같은 카드로 결제 가능해요.

네, 임신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빨리 신청할수록 산전 진료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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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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