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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비 현금급여 신청 | 수급 사유 신청 방법 서류 정리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았다면 요양비 현금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해 봤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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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현금급여는 무엇인가요?

1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진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아요.

2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진료비를 먼저 전액 지불해요.

3

요양비 지급 신청

공단에 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요.

4

공단 심사 후 지급

공단이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았다면,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게 요양비 현금급여예요. 먼저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대상이 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예요. 주변에 요양기관이 없어서 다른 곳에서 치료받은 경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약국 외 판매소에서 구입한 경우, 산소치료나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를 공단에 등록된 기관에서 대여받은 경우, 당뇨 소모품을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요양기관 밖에서 출산한 경우가 해당돼요.

핵심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편해서 다른 곳을 선택했다면 해당되지 않아요. 본인 상황이 요양비 지급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미리 확인하세요.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이 대표적이에요. 그 외에 복막투석 재료를 파는 의약품판매업소,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파는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경인성방광 환자용 자가도뇨 재료 판매업소가 있어요.

인공호흡기나 기침유발기를 대여하는 기관, 수면무호흡증 환자용 양압기를 대여하는 기관도 해당돼요. 이런 곳들은 모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요양비 청구가 가능해요.

이용 전에 해당 기관이 공단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미등록 기관에서 구입하거나 대여받으면 요양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nhis.or.kr에서 등록기관을 조회하거나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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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신청·현금급여 문의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청구서 양식은 사유에 따라 다른데, 일반 요양비는 별지 제18호서식, 산소치료는 별지 제19호서식, 당뇨 소모품은 별지 제19호의2 또는 3서식, 인공호흡기는 별지 제19호의4서식, 양압기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이에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해요. 요양기관 밖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사실 증명 서류만 있으면 돼요.

서류를 모아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제출하거나 nhis.or.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심사를 거쳐 요양비 기준에 맞으면 지급 결정이 나요. 치료받은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요양비 종류별 필요 서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요양비 종류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요. 공통적으로 요양비 지급청구서가 필요하고, 여기에 의사의 요양비처방전과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첨부해야 해요.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제19호의3서식을 사용하고, 산소치료는 별지 제19호서식,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는 별지 제19호의4서식, 양압기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이에요.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출산 증명 서류를 첨부하면 돼요.

서류 양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어떤 서식을 써야 할지 모르겠으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서 본인의 요양비 유형에 맞는 양식을 안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없는 곳에서 치료받았을 때, 복막투석 재료 구입, 산소치료, 당뇨 소모품 구입, 인공호흡기·양압기 대여, 요양기관 외 출산 등의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요양비 지급청구서가 기본이고, 사유에 따라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세금계산서, 사유증명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해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온라인(nhis.or.kr)이나 지사 방문 모두 가능해요.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출산 사실 증명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요양비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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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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