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았다면,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게 요양비 현금급여예요. 먼저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대상이 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예요. 주변에 요양기관이 없어서 다른 곳에서 치료받은 경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약국 외 판매소에서 구입한 경우, 산소치료나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를 공단에 등록된 기관에서 대여받은 경우, 당뇨 소모품을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요양기관 밖에서 출산한 경우가 해당돼요.
핵심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편해서 다른 곳을 선택했다면 해당되지 않아요. 본인 상황이 요양비 지급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