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찰, 검사, 약 처방, 수술, 입원, 재활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비용 일부를 대신 내줘요. 이걸 요양급여라고 해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어요.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은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이에요. 일반적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의료행위가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다만 반드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아야 보험 적용이 돼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약사법에 따른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요양기관이에요. 치료 전에 해당 기관이 요양기관인지 확인하면 보험 적용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