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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상한액 | 입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정리

요양급여를 받을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일부부담금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입원, 외래, 약제비마다 다르고, 일정 금액 이상 부담하면 건강보험이 나머지를 내주는 상한액 제도도 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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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20%

입원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

30~60%

외래 본인부담률

의원·병원·종합병원 차등

소득별 차등

본인부담상한액

연간 초과분 공단 부담

입원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식대의 50%를 더해서 본인이 내요. 이게 기본 부담률이에요. 예를 들어 입원비 총액이 100만원이고 식대가 20만원이면, 본인부담금은 약 30만원(100만×20% + 20만×50%)이에요.

병실 등급에 따라 입원료 부담이 달라져요. 상급종합병원에서 2인실을 쓰면 입원료의 50%, 3인실은 40%, 4인실은 30%를 내야 해요.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에서는 2인실 40%, 3인실 30%예요. 격리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료의 10%만 부담해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데 외래진료가 더 적합한 환자로 분류되면 부담률이 40%로 올라가요. 입원 전에 병원에 본인부담금 예상액을 물어보면 비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에서 직접 내면 돼요.

약제비 본인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약제비의 30%를 본인이 내요. 약 종류나 가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0%예요.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지급하는 구조예요.

65세 이상이면 부담이 크게 줄어요. 약제비 총액이 10,000원 이하면 1,000원만, 10,000원을 넘고 12,000원 이하면 20%만 내면 돼요. 만성질환으로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어르신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약값 영수증은 꼭 보관하세요.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할 때 필요할 수 있어요. 약제비 부담이 과중하다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본인부담상한제 해당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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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를 꼭 기억하세요

매년 본인이 부담한 요양급여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줘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는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어요.

1년간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줘요. 장기 입원이나 중증질환으로 의료비가 많이 나온 경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요.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져서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상한액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어요.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본인에게 통보하고 초과 금액을 지급해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의료비를 많이 쓴 해가 있다면 공단에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궁금하면 nhis.or.kr에서 본인부담금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해요. 공단이 직접 초과 여부를 계산해서 해당 금액을 통보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구간이 나뉘어요. 저소득층은 상한액이 낮아서 적은 금액부터 환급받을 수 있고, 고소득층은 상한액이 높아요. 본인의 소득 구간별 상한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환급 통보를 받았는데 입금이 안 됐다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계좌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두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식대의 50%를 더한 금액을 내요. 병실 등급에 따라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50%, 3인실 40%, 4인실 30%를 부담해요. 일반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예요. 격리 입원은 10%로 낮아져요.

처방전 약제비는 30%를 내요. 65세 이상이면 10,000원 이하는 1,000원만, 10,000원~12,000원은 20%만 내면 돼요.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줘요. 공단이 직접 통보하고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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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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