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해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겨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액 진료비가 발생할 때 보험급여를 받아 부담을 줄이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민간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보험료 산정 방식이에요. 민간보험은 질병 위험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지만, 건강보험은 소득 수준 같은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매겨져요.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더 좋은 보장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보험료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가 균등하게 보험급여를 받아요.
가입 형태는 3가지예요.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공무원·교직원은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은 피부양자가 돼요.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조회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