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득이나 내용변경 신고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하면, 공단이 건강보험증을 가입자나 사업주에게 발급해줘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고 처리 후 자동으로 발급되는 거예요.
보험증이 아직 안 왔거나 분실했다면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병원에 제시하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조회를 해서 확인해줘요.
재발급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나 nh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증 자체보다 자격이 중요하니, 보험증이 없다고 진료를 미루지 말고 신분증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