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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연체금 독촉 | 체납처분 분할납부 연체금 면제 정리

보험료를 체납하면 하루마다 연체금이 붙어요. 보험료 체납은 1일당 1,500분의 1, 30일 후에는 6,000분의 1이 추가로 붙어요. 빨리 납부할수록 연체금이 적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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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1단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체금 1단계 vs 2단계 비교

항목1단계2단계
적용 시점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독촉장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 방식체납보험료의 일정 비율체납보험료의 추가 비율
최대 한도체납보험료의 5%매 1일마다 일정액 (총 9% 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매일 연체금이 붙어요. 보험료와 급여제한기간 징수금은 매일 체납금액의 1,500분의 1이 부과되고, 최대 체납금의 2%까지 붙어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체납하면 1단계 연체금 상한은 2만원이에요.

기타 징수금(보험료 외의 징수금)은 연체금률이 더 높아요. 매일 체납금액의 1,000분의 1이 붙고, 상한이 체납금의 3%예요. 어떤 종류의 체납금인지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다르니까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구분1단계 일 연체금률1단계 상한
보험료·급여제한기간 징수금1,500분의 1체납금의 2%
기타 징수금1,000분의 1체납금의 3%

연체금은 하루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게 유리해요. 당장 전액 납부가 어려우면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연체금 2단계는 언제 붙나요?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나면 1단계 연체금에 더해서 2단계 연체금이 추가로 붙기 시작해요. 보험료의 2단계 연체금은 매일 체납금의 6,000분의 1이고, 1단계와 합산해서 최대 체납금의 5%까지 붙어요.

기타 징수금의 2단계 연체금은 매일 체납금의 3,000분의 1이고, 합산 상한이 체납금의 9%예요. 장기간 체납하면 보험료는 최대 5%, 기타 징수금은 최대 9%의 연체금이 쌓일 수 있어요.

구분2단계 일 연체금률합산 상한(1+2단계)
보험료·급여제한기간 징수금6,000분의 1체납금의 5%
기타 징수금3,000분의 1체납금의 9%

100만원을 장기 체납하면 보험료는 최대 5만원, 기타 징수금은 최대 9만원의 연체금이 붙는 거예요. 거액을 체납하고 있다면 연체금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니까 공단에 납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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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면제와 독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체납처분 전 반드시 납부하세요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어요.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니 공단에 문의하세요.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천재지변, 전쟁·사변, 화재 피해, 사업장·사립학교 폐업·폐쇄·폐교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액 체납으로 공단 정관 기준 이하인 경우에 면제 대상이에요. 해당되면 공단에 사유를 소명하고 면제를 신청하세요.

체납이 계속되면 공단이 기한을 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해요.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10일 이상 15일 이내예요. 사용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한 사용자에게 한 독촉이 다른 사용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어요.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강제징수가 진행돼요.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독촉장을 받으면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고, 어려우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연락해서 분할납부나 유예 방법을 상의하세요.

연체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연체금이 면제될 수 있어요.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한 체납, 사업장이나 학교의 폐업·폐쇄·폐교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연체금 자체가 건강보험공단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소액인 경우에도 면제돼요. 이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체금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체납이 발생하면 10일에서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이 발부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에 준하는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체납 시 1단계(납부기한 다음날부터)는 매일 체납금의 1,500분의 1이 붙어요(상한 2%). 30일 후 2단계에는 매일 6,000분의 1이 추가로 붙어요(합산 상한 5%). 빨리 낼수록 연체금이 적어요.

천재지변, 전쟁·사변, 화재 피해, 사업장 폐업·폐쇄·폐교, 소액 체납 등의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어요. 공단에 사유를 소명하고 신청해야 해요.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10~15일) 이내에 납부하세요. 이 기한을 넘기면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어요.

네, 달라요. 기타 징수금은 1단계 매일 1,000분의 1(상한 3%), 2단계 매일 3,000분의 1(합산 상한 9%)로 보험료보다 연체금률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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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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