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매일 연체금이 붙어요. 보험료와 급여제한기간 징수금은 매일 체납금액의 1,500분의 1이 부과되고, 최대 체납금의 2%까지 붙어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체납하면 1단계 연체금 상한은 2만원이에요.
기타 징수금(보험료 외의 징수금)은 연체금률이 더 높아요. 매일 체납금액의 1,000분의 1이 붙고, 상한이 체납금의 3%예요. 어떤 종류의 체납금인지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다르니까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 구분 | 1단계 일 연체금률 | 1단계 상한 |
|---|---|---|
| 보험료·급여제한기간 징수금 | 1,500분의 1 | 체납금의 2% |
| 기타 징수금 | 1,000분의 1 | 체납금의 3% |
연체금은 하루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게 유리해요. 당장 전액 납부가 어려우면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