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정확히 50%씩 나눠서 부담해요.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어 있다면 그것이 본인 부담분 50%이고, 나머지 50%는 회사가 내고 있는 거예요.
사립학교 교원은 부담 비율이 달라요. 본인 50%, 사립학교 설립자 30%, 국가 20%로 나눠서 부담해요. 설립자가 자기 부담분을 전부 낼 수 없으면 학교 회계에서 부족액을 부담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사용자는 가입자의 급여에서 가입자 부담분을 미리 공제해서 본인 부담분과 함께 납부해요. 이때 공제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공제 내역이 없다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