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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자 정산 방법 | 보수월액 소득월액 보험료 부담 정리

보수월액보험료는 본인 50%, 회사 50%로 나눠서 내요. 소득월액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요. 연말에 정산해서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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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보험료 부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보수월액보험료 부담 주체 비교

항목가입자 부담사용자 부담국가 부담
일반 근로자50%50%-
공무원50%50% (국가·지자체)-
사립학교 교직원 (교원 외)50%50% (설립자)-
사립학교 교원50%30% (설립자)20%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정확히 50%씩 나눠서 부담해요.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어 있다면 그것이 본인 부담분 50%이고, 나머지 50%는 회사가 내고 있는 거예요.

사립학교 교원은 부담 비율이 달라요. 본인 50%, 사립학교 설립자 30%, 국가 20%로 나눠서 부담해요. 설립자가 자기 부담분을 전부 낼 수 없으면 학교 회계에서 부족액을 부담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사용자는 가입자의 급여에서 가입자 부담분을 미리 공제해서 본인 부담분과 함께 납부해요. 이때 공제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공제 내역이 없다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소득월액보험료와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돼요. 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해요. 회사가 나눠서 내주지 않으니까, 별도로 납부해야 해요.

연중에 신고한 보수월액과 실제 소득이 다르면 정산이 이루어져요. 실제 소득이 신고한 금액보다 적었으면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사용자를 통해 반환받고, 많았으면 부족액을 추가로 내야 해요. 사용자는 반환받은 금액이나 추가 납부 금액 중 가입자 몫을 가입자와 정산해야 해요.

추가징수금 중 본인 부담분이 당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신청하면 12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회사 인사팀에 분할납부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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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보험료 정산

퇴직하면 사용자가 재직 기간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서 근로자와 정산해요. 초과 납부했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내야 해요.

퇴직하면 사용자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정산해요. 실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한 뒤, 더 낸 금액은 돌려주고 덜 낸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는 거예요.

정산 절차는 사용자가 먼저 가입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치는 순서예요. 퇴직 시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금이 공제되거나, 별도로 반환받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해당 기간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어요. 퇴직 후 정산 내역이 궁금하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 이력을 조회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세요.

퇴직할 때 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직장가입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재직 기간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서 근로자와 정산해요. 실제 받은 보수와 보험료 산정에 사용된 보수월액이 다르면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어요.

추가징수 금액이 해당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면 사용자가 신청해서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퇴직 후에 갑자기 큰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사업주를 통해 분할납부를 요청하세요.

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하면 사용자를 통해 돌려받게 돼요. 퇴직 후에도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퇴직 전에 인사팀에 건강보험료 정산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50%, 사용자(회사) 50%로 나눠서 내요.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해요.

네,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 50%, 설립자(사용자) 30%, 국가 20%로 부담해요. 일반 직장가입자와 비율이 달라요.

신고한 보수월액과 실제 소득이 다르면 정산이 이루어져요. 초과 납부하면 반환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내야 해요. 퇴직 시에도 정산이 진행돼요.

네, 추가징수금 중 본인 부담분이 당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면 사용자 신청으로 12회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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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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