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 핵심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고의·중과실로 범죄행위를 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문서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급여가 제한돼요. 둘째,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그 한도 내에서 급여가 제한돼요.
구체적으로 보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치료를 받는 경우,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치료 지시를 고의로 무시한 경우, 공단이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단을 거부한 경우가 해당돼요. 이런 경우는 본인의 잘못이 원인이기 때문에 공단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다른 법령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이중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산재보험에서 이미 치료비를 받았다면, 같은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다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어요.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