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는 반드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즉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이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서는 협의이혼 신청 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이 협의서에 친권자 지정,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친권자는 부 또는 모 일방을 단독 친권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부모 공동 친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에서도 친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협의서 작성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육비 금액, 지급 방법(매월 특정일까지 계좌이체 등),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매월 몇째 주 토요일 등)을 상세하게 기재할수록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의사 확인 전에 양육 사항 협의 미비 시 상담 위원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