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란 부부 각자가 혼인 중 공동 재산의 형성·유지·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시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법원이 기여도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기여(소득 활동): 각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등 직접적인 경제활동으로 가계에 기여한 정도
- 가사노동 기여: 청소, 요리, 세탁 등 가사 전반에 대한 노동 기여
- 자녀 양육 기여: 자녀의 양육, 교육, 건강 관리 등에 기울인 노력
- 재산 유지·관리 기여: 재산의 관리, 증식을 위한 노력 (부동산 관리, 투자 관리 등)
- 부양·간호 기여: 배우자나 시부모·처부모의 간병·부양에 기여한 경우
기여도는 단순히 수치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의 소득 비율에 가사·양육 기여를 보정하여 산정하고, 외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자의 경제적 기여와 비소득자의 가사·양육 기여를 비교 형량합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기여도 비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 유형 | 소득 배우자 | 비소득 배우자 |
|---|---|---|
| 맞벌이 (소득 비슷) | 50% | 50% |
| 맞벌이 (소득 차이 큼) | 55~60% | 40~45% |
| 외벌이 (장기 혼인) | 50~60% | 40~50% |
| 외벌이 (단기 혼인) | 60~70% | 30~40% |
위 수치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유리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제적 기여(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빙), 가사·양육 기여(자녀 돌봄 기록, 학교 상담 기록 등), 재산 관리 기여(부동산 관리 관련 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