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퇴직금은 매우 중요한 재산 항목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장기간 축적되는 재산이므로,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내조와 협력으로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확고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1심 또는 항소심) 변론종결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이미 퇴직한 경우: 실제로 수령한 퇴직금 전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특유재산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직 재직 중인 경우: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직 기간이 20년이고 혼인 기간이 15년인 경우, 예상 퇴직금의 15/20(75%)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에 기여도 비율을 곱하여 최종 분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퇴직금 산정 증명서나 회사의 퇴직금 추계액 확인서가 증거로 활용됩니다.
퇴직연금(DB형·DC형·IRP)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예상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고,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수급권의 성격이 있으므로 실제 분할 방법(일시금 지급 또는 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어 소비되었거나 다른 재산으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자체는 소멸했더라도, 그것으로 취득한 재산(예: 부동산 매입, 예금 등)이 있다면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의도적으로 은닉하거나 낭비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산정 시 부정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