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별도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권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협의이혼 당시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채 이혼신고를 마치고, 이후에야 재산분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재산 문제를 미뤄두었거나, 상대방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은 2년의 기간 내에서 청구를 보장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퇴직급여(퇴직연금 포함), 사업체 지분 등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명의가 상대방 단독으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이혼 후 재산 정리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