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및 이혼 후 부양적 성격을 가진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 과세당국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는 재산을 주는 쪽(양도자) 기준으로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취득 시기와 취득 가액은 분할 전 원래 소유자의 취득 시기와 가액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즉, 전 배우자가 10년 전에 3억에 산 집을 재산분할로 받은 후 5억에 팔면, 2억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을 때는 향후 처분 계획까지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