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적정 양육비 범위를 제시합니다. 2024년 기준 최신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산정기준표의 구조를 살펴보면, 가로축은 부모 합산 월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고(예: 200만 원 미만, 200~299만 원, 300~399만 원 ... 900만 원 이상 등), 세로축은 자녀의 연령대를 구분합니다(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8세). 부모 합산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비 기준액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월 500만 원이고 자녀가 만 10세인 경우, 기준표상 양육비는 대략 월 100만 원 내외입니다.
다만 산정기준표의 금액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참고 기준입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기준표 금액의 약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가감 사유에는 자녀의 특수한 교육비(사교육, 유학), 의료비(만성질환, 장애), 거주 지역의 물가 수준, 부모 일방의 과도한 채무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정기준표는 양육비 협상의 출발점으로 활용하되, 구체적 사정에 맞게 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