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의 의사만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청구서에는 성본 변경을 원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이혼 후 재혼 가정에서 자녀가 겪는 심리적 불편, 학교생활에서의 사회적 불이익 등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자녀가 변경을 원하는 이유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친부와의 이혼 사실 확인용), 재혼한 경우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학교생활에서의 불편을 증명할 수 있는 담임교사의 소견서나 학교 상담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비용도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법원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청구인(법정대리인)과 상대방(친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친부에게도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며, 친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