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이란 부부 간 이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조정위원회(판사 1인과 조정위원 2인)가 중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혼조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사조정신청서: 법원 서식에 맞추어 신청 취지(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와 신청 이유를 기재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본인의 것 1부 (발급 3개월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본인의 것 1부 (발급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 전원 표시)
- 인지대: 이혼 조정만 신청할 경우 약 5,000원, 재산분할·위자료를 포함하면 청구 금액에 따라 산정
- 송달료: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비용 (당사자 수에 따라 약 5만~10만 원)
조정신청서에는 이혼을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조정 과정에서 논의가 수월해집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산목록(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 퇴직금 등)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있으면 해당 지역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등 가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된 곳은 가정법원에,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접수 후 보통 1~2개월 내에 첫 번째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