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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도 일정 조건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허용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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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도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는 오랫동안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신의칙)을 확립해 왔습니다. 이는 자신이 외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배우자가 그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예외적 허용의 핵심 기준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으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지 않으며,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판결은 혼인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방도 이혼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의사를 보인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 장기간 별거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제공해야 하며,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극심한 곤궁에 처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유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으로 인해 상대방이나 자녀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은 사전에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오랫동안 별거했으면 이혼이 가능해지나요?

장기 별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보면, 보통 5년 이상의 별거가 있고 혼인이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별거 기간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별거의 원인, 별거 기간 중의 교류 여부,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뿐 아니라 혼인 파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별거 기간 동안 부부 사이에 연락이 완전히 단절되었는지, 경제적 공동생활(생활비 지급 등)도 끊어졌는지,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형식적으로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별거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면 혼인 파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장기 별거 외에도 미성년 자녀의 유무를 중요하게 봅니다. 자녀가 모두 성년에 달하여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적은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더 유연하게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허용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또한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경제적 보호도 고려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극심한 곤궁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장기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제안하고, 상대방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허용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됩니다.

배우자 행방불명 상태에서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배우자가 행방불명이어서 소송 서류를 전달(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에 소송 서류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의 주소불명을 소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 사실 확인서, 등기우편 반송 기록, 경찰의 소재불명 확인서, 상대방의 직장이나 친인척에게 연락을 시도한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한 후 공시송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립니다. 최초 공시송달은 공고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소송이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실종선고는 목적과 효과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진행을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반면 실종선고는 5년 이상(특별 실종은 1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해소됩니다.

행방불명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이 더 실용적입니다. 실종선고는 5년 이상의 행방불명이 요구되고 절차도 복잡한 반면,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은 행방불명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원고(이혼 청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판결을 내리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어 이혼 판결이 선고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강제로 이혼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혼 사유를 인정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불명(3년 이상),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입니다. 이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포괄적 조항으로,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가치관의 심각한 충돌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정 전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먼저 조정에 회부하여 부부 간의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혼으로 종결되고, 합의에 실패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 전치 제도는 부부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혼소송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기간 별거를 유지하면서 혼인 파탄의 상태를 입증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여 협의이혼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자체가 "악의의 유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책배우자(有責配偶者)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도(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가정폭력을 행사한 배우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배우자 등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별거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판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보면, 보통 5년 이상의 장기 별거가 있고 혼인이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별거 기간 외에도 자녀의 성년 여부,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더라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유책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만큼, 위자료 금액이 더 높게 산정되거나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부양의무(생활비 지급)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한 부양의무가 유지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양의무 불이행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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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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