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은 우선 부모 간 협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사항 협의서에 면접교섭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집니다. 법률에 면접교섭의 최소·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따른 일반적인 기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면접교섭 패턴은 월 2회, 격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 정도로 하루를 함께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녀 연령이 어린 경우(만 3세 미만)에는 짧은 시간의 방문이나 양육자 동행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1박 2일의 숙박 면접교섭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 방학 기간에는 면접교섭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름방학에 연속 5~7일, 겨울방학에 3~5일 정도의 장기 면접교섭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날, 추석 등 명절에는 양 부모가 격년제로 번갈아 자녀와 보내도록 하거나, 명절 당일은 양육자와, 명절 연휴 중 하루는 비양육 부모와 보내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생일, 부모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의 면접교섭도 별도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시 인도 장소와 방법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의 주거지 앞, 학교, 특정 공공장소(도서관, 키즈카페 등) 등을 인도 장소로 정합니다. 인도 시 양 부모가 직접 만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3자(조부모 등)를 통해 인도하거나, 자녀가 충분한 나이라면 혼자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면접교섭 시 전화·영상통화 등 비대면 교섭도 포함하여 정할 수 있으며, 주 1~2회의 전화 통화를 별도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