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 진단서, 골절 진단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은 법원에서 객관적 증거로 높은 증명력을 인정받습니다. 폭력을 당한 직후 가능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며,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이 "타인에 의한 폭행"으로 기재되도록 의사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진과 영상 기록도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멍, 상처, 파손된 물건 등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폭력 사실을 시각적으로 증명합니다. 촬영 시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설정하고, 가능하면 상처 부위 외에 주변 환경도 함께 촬영하여 장소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폭행 장면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면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음성 녹음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폭언, 협박, 폭행 장면을 녹음한 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만 제3자의 대화를 도청하여 녹음한 것은 위법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112 신고 기록,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기록,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이 보조 증거로 활용됩니다. 112에 신고한 사실은 경찰 기록으로 남아 객관적 증거가 되며,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 내역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폭행 후 사과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폭력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